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> 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,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>---- > - 제1장 총칙 법령명 그대로 국민의 경제생활에 있어서 [[독점]]을 규제하고, [[공정거래]]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. 강학상으로는 [[경제법]]으로 분류한다. [[1981년]] [[4월 1일]]에 처음 시행된 이후 [[2015년]] [[11월]] 기준 총 54번의 개정을 거쳤다. 처음 제정된 법률안에 명시되어 있는 제정 이유와 그 목적, 구체적인 시행 사항은 다음과 같다. >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점차 전환하되, 민간기업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통하여 창의적 활동을 조장하고, 소비자 권익도 보호하는 건전한 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'''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'''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. >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결정, 출고조절, 경쟁사업자의 참가제한등 남용행위와 가격의 동조적 인상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함. > ② 독과점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회사의 합병, 주식취득, 임원겸임, 영업양수등을 통한 기업결합을 금지하되,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이를 인정하고,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이를 신고하도록 함. > ③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내용으로 한 차관, 합작투자 및 기술도입계약등의 국제계약은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함. > ④ 경쟁제한적인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[[경제기획원]]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함. > 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인하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가격인상차액으로 얻은 수입의 100퍼센트를 과징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. > ⑥ 현행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[* 지금 보고 있듯이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된 바, 이 법령 또한 [[1995년]] [[4월 6일]]에 '''물가안정에 관한 법률'''로 개정되어 시행되었다.] 중 독과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조항은 이를 삭제하고 물가에 관한 조항은 존치하도록 함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